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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7. 1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 및 새마을금고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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