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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원씩 주고 3일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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