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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6 2016가단8075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1. 포항시 북구 C 대 88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지상에 ‘D’(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5. 3. 16.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해 있는 포항시 북구 E 답 14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6. 6.경 위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물 60.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도로에서 바라보았을 때, 피고 소유 토지는 도로변에 접해 있고, 원고 소유 토지는 그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세차장의 간판이 가려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 또는 그 임차인은 2016. 9.경 이 사건 건물 뒤쪽으로, 원고 소유 토지 방향으로 이 사건 건물 높이인 약 4m보다 1m 정도 낮은 약 3m 높이의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41.28㎡(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를 불법으로 증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5, 6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및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세차장의 일조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폐쇄감이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세차장의 간판이 가려짐에 따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5, 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조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

거나, 폐쇄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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