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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19고단2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228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6. 22:35 경 양산시 B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3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 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경 지인인 E로부터 주식회사 F 소유의 D 봉고 3 화물차를 채권 담보 목적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위 E 또는 F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19. 2. 26. 22:35 경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편의 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10. 2. 17:44 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757-31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유천 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하이 패스 단말기가 없는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18,3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 16:4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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