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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유죄 부분에 대하여) (1)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M 제품의 구매 및 재구매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없고 판매수당 등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이를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아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투자권유 당시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수당 120만 원 보장”을 언급했는지 여부인데 원심은 피해자 O, P, Q, R, L, T의 일치된 원금보장 증언에도 원금보장 부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고, 유사수신업체 간부 S, C의 진술을 기초로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원금보장 메모지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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