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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210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기간을 24개월, 보증금을 350,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즈음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월 차임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3.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도 2015. 3. 31.경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5. 4.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보증금 350,000,000원 중 2015. 3.분 차임 3,850,000원, 2015. 4.분 관리비 1,280,422원, 원상회복비용 22,550,000원을 각 공제한 322,319,578원(= 350,000,000원 - 3,850,000원 - 1,280,422원 - 22,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보증금 반환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의 공제 피고는 보증금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2015. 3.분 차임 3,850,000원, 2015. 4.분 관리비 1,280,422원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3.분 차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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