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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2034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6인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강 담당변호사 최진환)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8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외 8인)

2016. 6.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원고 7의 피고 7에 대한, 원고 9의 피고 9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2, 원고 7, 원고 9의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 2는 원고 2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1) 68,765,782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한 원고 2의 매수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2) 원고 2로부터 68,765,78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판결 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7은 원고 7로부터 28,843,7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7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7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 21.자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 9는 원고 9로부터 28,943,7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9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9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 21.자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1) 원고 2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7, 원고 9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2, 원고 7, 원고 9의 피고 주식회사 반석주택, 피고 안성시에 대한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 2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7, 원고 9와 피고 7, 피고 9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나. 원고 2, 원고 7, 원고 9의 피고 주식회사 반석주택, 피고 안성시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1)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표1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가) 같은 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09. 8. 10.(또는 2010년경)자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제1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표1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가) 같은 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표의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금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한 각 원고의 매수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제2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표1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는 같은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에 대하여 같은 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한 우선수분양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4) [제3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반석주택, 피고 안성시는 연대하여 별지 표2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반석주택, 피고 안성시는 연대하여 별지 표3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2, 피고 7, 피고 9

제1심 판결 중 피고 2, 피고 7, 피고 9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원고 7, 원고 9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 7면 아래에서 8행부터 15면 11행까지[제1심 공동원고 ○○○와 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8면 아래에서 8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각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로 고쳐 쓰고, 9면 아래에서 6행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아래 [표]의 ‘세대’란 기재 각 아파트”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아래 [표]의 ‘세대’란 기재 각 아파트”로 고쳐 쓴다.

3. 원고들이 우선분양전환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 15면 아래에서 7행부터 40면 3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5면 13행의 “우선분양전환대상자가 아니다.” 다음에 “(한편 원고 4는 피고 반석주택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자로서 우선분양전환권자인 임차인에 해당하고, 피고 반석주택이 이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과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전대는 임대주택법 제19조 본문에서 금지되는 전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원고가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반석주택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16면 아래에서 7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반석주택에게”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경 피고 반석주택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19면 2행의 “385,570,690원”을 “365,570,690원”으로, 4행의 “2014. 5. 19.”을 “2014. 5. 15.”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19면 12∼13행의 “부도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피고 반석주택은 2008. 2. 3.경부터 부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를 “임대주택법상 부도등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39면 아래에서 4행부터 40면 3행까지(= ‘⑿ 소결론’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대법원 판결의 원고 3), 원고 6, 원고 8 및 원고 재단은 이 사건 제1, 3 내지 6, 8, 11아파트에 대한 각 우선분양전환대상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1), 피고 3, 피고 4(대법원 판결의 피고 3), 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 4), 피고 6, 피고 8(대법원 판결의 피고 6), 피고 10(대법원 판결의 피고 8)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 및 피고 반석주택, 피고 안성시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원고 1), 원고 7(대법원 판결의 원고 4), 원고 9(대법원 판결의 원고 5)는 이 사건 제2, 7, 9아파트에 대한 각 우선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항을 바꾸어 위 원고들의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2), 피고 7(대법원 판결의 피고 5), 피고 9(대법원 판결의 피고 7)의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여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 40면 5행부터 41면 5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 원고 2, 원고 7, 원고 9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분양전환계약의 성립여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 41면 8행부터 43면 14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43면 5행의 “각 분양전환계약” 다음에 ”내지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이하 통틀어 ‘2010. 1. 21.자 합의’라 한다)“를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43면 7행의 “위 각 분양전환계약”을 “각 2010. 1. 21.자 합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43면 8∼14행[=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갑 제16호증의 4, 갑 제5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차 및 2차 분양전환승인 당시 분양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와 피고 반석주택 사이에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7, 원고 9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7은 원고 7에게 이 사건 제7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9는 원고 9에게 이 사건 제9아파트에 관하여 각 2010. 1. 21.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7, 원고 9의 분양전환대금 지급의무

1) 원고 7, 원고 9의 주장 요지

위 원고들은, 피고 7, 피고 9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7, 9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의무와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의 각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7, 9아파트의 각 분양전환가격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피고 반석주택에게 지급한 각 임대보증금과 위 원고들이 승계할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공제 내지 상계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반석주택에게 각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돈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게 더 이상 지급할 분양전환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다음, 과연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분양전환대금이 모두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 46면 8행부터 53면 아래에서 8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53면 6행의 표 중 27평형의 상한가격란의 “86,760,433원”을 “86,760,523원”으로 고쳐 쓴다.

3) 임대보증금 상계 주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7, 원고 9가 피고 반석주택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 반석주택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각 42,420,000원인 사실, 당초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02. 10.부터 2007. 10.로 정해졌으나, 그 기간 도과 후 묵시의 갱신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피고 반석주택 내지 그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피고 7, 피고 9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제7, 9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면서 위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7에게 2012. 10. 18., 피고 9에게 2013. 4. 19. 각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는 위 원고들이 임대인인 피고 7, 피고 9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따라서 원고 7과 피고 7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13. 1. 18.이고, 원고 9와 피고 9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13. 7. 19.이므로, 그 각 해당일에 위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해당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위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일인 2010. 1. 21.에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채권이 그 상계적상일인 2013. 1. 18.과 2013. 7. 19.에 대등액에서 소멸됨으로써 피고 7의 원고 7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28,843,791원(= 71,263,791원 - 42,420,000원)이 남고, 피고 9의 원고 9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28,943,791원(= 71,363,791원 - 42,420,000원)이 남는다.

라)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 45면 6행부터 46면 3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7은 원고 7로부터 분양전환대금채권 중 잔존 채권액인 28,843,7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7에게 이 사건 제7아파트에 관하여 2010. 1. 21.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9는 원고 9로부터 분양전환대금채권 중 잔존 채권액인 28,943,7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9에게 이 사건 제9아파트에 관하여 2010. 1. 21.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 7, 원고 9의 제1, 3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2010. 1. 21.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피고 7, 피고 9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 21.자 합의가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위 피고들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 7, 원고 9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 7, 원고 9는 우선수분양권자의 지위의 확인(이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을 구하는바, 위 원고들은 우선분양전환 신청권에 기하여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원고 2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와 피고 반석주택 사이에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2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6) 원고 2의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2의 원고 2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피고 반석주택이 2010. 3. 25. 피고 안성시로부터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하여 2차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인 사실, 피고 반석주택은 위 원고에게 6개월 이상의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하여 2011. 12. 2. 피고 안성시의 일반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2가 2012. 1. 26.경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반석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4. 4. 29. 피고 2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에게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

1)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원고 2와 피고 2 사이에 위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도 피고 2가 자발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2의 분양전환대금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

위 (2)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산하면, 별지 분양전환가격표의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금액인 68,765,782원이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이 되고, 위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위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인 위 68,765,782원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임대보증금 상계 주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피고 반석주택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 반석주택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32,000,000원인 사실, 당초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02. 10.부터 2007. 10.로 정해졌으나, 그 기간 도과 후 묵시의 갱신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가 피고 반석주택 내지 그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면서 위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2에게 2012. 10. 16.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는 위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2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따라서 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13. 1. 16.이므로, 그 때에 위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위 대법원 69다853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위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분양전환대금채권은 이 판결 확정일에 비로소 성립하고, 이는 그 이행기를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그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수동채권인 위 분양전환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양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그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 45면 6행부터 46면 3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2는 원고 2에게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68,765,782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한 위 원고의 매수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원고로부터 68,765,78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위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7) 원고 2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 2는 우선수분양권자의 지위의 확인(이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을 구하는바, 위 원고는 우선분양전환 신청권에 기하여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8) 원고 2의 제3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 2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피고 2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의 확정으로 매매가 성립될 뿐 아니라 위 피고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제3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련 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 55면 아래에서 8행부터 57면 5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① 원고 2, 원고 7, 원고 9의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② 원고 2의 제1예비적 청구와 원고 7, 원고 9의 주위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③ ㉮ 원고 2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반석주택, 피고 안성시에 대한 청구, ㉯ 원고 7, 원고 9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반석주택, 피고 안성시에 대한 청구, ㉰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원고 7의 피고 7에 대한, 원고 9의 피고 9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반석주택, 피고 안성시에 대한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주1) 위 원고들 주장의 임대보증금이 이 사건 분양전환대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이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원고들의 주장을 상계항변으로 선해한다.

주2) 위 원고 주장의 임대보증금이 이 사건 분양전환대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이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원고의 주장을 상계항변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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