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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나3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항을 다음 2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의 나항을 다음 2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앓던 심장질환인 볼프-파킨슨-화이트 증후군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피고 소속 담임교사인 H에게는 조퇴를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소속 보건교사인 G에게는 아스피린을 처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H은 원고 A의 요구를 거부한 채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하였고, G은 원고 A으로부터 기존 병력을 청취하고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등)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생의 병력이 기재된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의 지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A이 요구하는 아스피린 대신 타이레놀을 교부하였다.

위 교사들의 위와 같은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H이 담임교사로서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H이 원고 A의 조퇴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A의 학교 친구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갑 5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진술서 중 갑 5호증의 3은 작성일자의 기재가 없고, 갑 5호증의 4, 5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점, 갑 5호증의 4의 작성자인 I이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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