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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12016
전속계약효력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임야 21,412㎡”를 “임야 21,421㎡”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를 “피고 C의 항소에 대한 항소장각하명령에 의하여”로, 같은 면 제13행의 “F 임야는”을 “F 임야는 2012. 말경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이후인”으로 각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 3, 8, 9, 14, 16, 2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 9. 2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F 임야 중 목장용지 2,900㎡ 부분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 및 용도변경승인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A이 위와 같은 공정설립승인 및 용도변경승인을 받게 된 것이 피고들의 개발행위 허가절차의 지연이나 해태에서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의 ‘전속권’은 F 임야에 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변제할 때까지 F 임야 지상에 피고들의 비용으로 시설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유치권행사를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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