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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531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 내지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7.부터2016. 3.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연15%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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