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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18 2017고단14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남 합천군 B 외 1 필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927㎡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 쓰레기 등을 야적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지 불법 전용 현지조사 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원상 복구명령 불이행 사유 및 원상회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복구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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