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5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인 전 북 완주군 B 농지 10㎡에 매설된 정화조를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