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2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E’) 등으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속칭 ‘ 대포카드’) 로 위 E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며 함께 일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이를 갚지 않아 현재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과 금전거래가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 및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을 통해 건네받아 보관 중이 던 위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연희로 39에 있는 수협 연희로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에서 위 E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 여성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