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0』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단기방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을 만 나 그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울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 아들이 친구에 대한 보증을 잘못 서서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당신이 돈을 갚아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과 금전 거래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통해 군포시 금 정로 40에 있는 금정 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4:15 경 위 금정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 받고,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 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