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송동민(공판)
판결선고
2021.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5. 순천시 해룡면 신성교 신대방향 2차로에서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2. 19.경까지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동 쪽에서 E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우측에는 이중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큐브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과 위 큐브승용차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후진하여 진행하면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i30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큐브 승용차에 수리비 5,297,050원,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3,856,743원, i30 승용차에 수리비 541,324원 등 합계 9,695,11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A)
1. C 입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인식 CCTV 확인 관련)
1. 번호인식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차량들의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