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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3545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산 강서구 F 전 2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C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신은 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사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판결 참조), 그러한 사실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취소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2016. 7. 14.)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시 적극재산이 2,088,972,960원, 소극재산이 4,178,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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