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노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 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벗어 놓은 옷에 들어 있던 지갑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골프 연습장 이용객의 금품을 훔치는 수법의 상습 절도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