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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25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제조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2020고단781』 피고인은 2014.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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