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4. 23. 대한민국에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0. 3. 11.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거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구 국적법 시행규칙(2015. 11. 11. 법무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가 2015. 11. 11. 개정되었으나,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적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서류인 원고 본인 명의의 3천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7.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생계유지능력 부족’ 외에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가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귀화 신청인이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