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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합75371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4. 23. 대한민국에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0. 3. 11.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거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생계유지능력 부족’ 외에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가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귀화 신청인이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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