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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누34881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절차적 위법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 그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능력부족’ 외에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귀화신청을 하면서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부서류인 원고 본인 명의의 30,000,000원 이상 예금잔고증명서와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교회 전도사와 영화관 직원으로 일하며 꾸준히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고, 원고의 처 또한 이스라엘에서 교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국적법 시행규칙이나 귀화신청안내문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사전에 안내하지도 않았던 ‘예금잔고의 추이’를 별도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생계유지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귀화허가요건의 판단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난민협약 제34조의 취지에 의하면, 난민의 귀화절차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귀화신청의 허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국의 긍정적인 협조를 요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원고의 지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 국적법 시행규칙 등에 기재된 요건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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