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28] 피고인은 2012. 3.경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상태를 알리지 않고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2.경 1,000만 원, 2012. 4. 19.경 900만 원, 2012. 5. 7.경 1,000만 원, 2012. 5. 8.경 1,000만 원, 2012. 5. 10.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436] 피고인은 2012. 3. 20. 평택시 평택동 187-3에 있는 교보생명 평택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차용해주면 타인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서 매달 15일에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2. 3. 23. 1,370만 원, 2012. 4. 3. 1,800만 원, 2012. 4. 26. 900만 원, 2012. 5. 10. 900만 원, 2012. 5. 18. 100만 원 합계 7,0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