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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 대면 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 경 서울시에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 이를 보내주면 건 당 1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파일을 받자 이를 출력, 보관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 금을 대면 편취하는 ‘ 수금 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총책 등 다른 공범에게 피해 금을 송금하는 ‘ 송금 책’ 역할 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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