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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고단 5339 사건 중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 I는 수사기관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에게 가져다주려고 필로폰을 구입하여 소 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따라서 이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기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74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 하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 유인 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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