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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527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11. 8. 직원인 I에게 조합원 J의 차남 결혼식 축의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받은 봉투를 그대로 I에게 건네주었을 뿐, 그 봉투에 ‘A’라는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2. 13. M에게 축의금 봉투를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G 자재과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축의금 명단에 적지 말라’고 이야기한 바도 없고, 축의금 액수도 20만 원이 아닌 10만 원에 불과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2. AA 등 조합원 41명에게 회 등 시가 합계 5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 J에게 10만 원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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