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6나77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12,123,023원”을 “5,442,546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 인정 기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 인정 기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잔존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이 잔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우선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 인정 기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1999. 12. 21.선고97다15104판결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장의 손괴된 벽 판넬 수리공사에는 2015. 4. 1.부터 2015. 4. 25.까지 25일이 소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는 원상회복에 15일 정도의 기간만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