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에 대해서 방실별로 일일이 임대차를 주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월세 임대 및 관리 권한을 부동산중개사무실 측에 위임하는 한편, 원고는 월세 수입금 등 합계 400만 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3. 27. E과 사이에 책임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10. 26.경에는 피고 D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위 책임관리계약이 월세계약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에도, E과 피고 D는 원고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G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이던 E은 2010. 3. 26.경 이 사건 원룸 H호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②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이던 피고 D는 2013. 10. 11.경 위 H호에 대해서 동일한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2015. 2. 11.경 위 H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이 사건 원룸 I호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6,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액된 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G는 2016. 9. 8. 원고를 상대로 위 6,5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0139)을 제기하였다.
이후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G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피고 C, D는 또 다른 건물소유자들이 피해자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219 등). ① 피고 D는 원고와 유사한 내용의 책임관리계약을 체결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유용함으로써 업무상배임 등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 C는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