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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5고단2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 마포구 F 건물 4 층, 5 층에 관하여 소유 자인 G과 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6,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사무실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위 장소에서 ‘H 원룸 텔’ 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피해자 I과 H 원룸 텔 고시원 505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하는 ‘ 고시 원 입실계약( 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 6,000,000원의 차임을 수회 연체하여 G으로부터 건물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다가 2012. 3. 23. “ 향후 임료를 2기 이상 지체 하면 위 건물을 즉각 원고( 건물주 )에게 명도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무렵에는 차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20,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그 대출금과 종전 전차인들 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또 다른 고시원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향후 차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I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I에게 고시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I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고시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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