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896,828원 및 그 중 714,076,780원에 대하여는 1999. 4. 29.부터, 1,538,87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2. 8.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9063호로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4가합10015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본소 및 반소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28999(본소), 2006나29008(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2. 6. 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83,444,173원 및 그 중 243,127,952원에 대하여는 1998. 12. 1.부터, 714,076,780원에 대하여는 1999. 4. 29.부터, 1,538,879,441원에 대하여는 1999. 6. 30.부터, 87,36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8.부터 각 2005. 12. 3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2007.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17.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자로서 519,085,11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위 2,583,444,173원 및 그 중 243,127,952원에 대하여는 1998. 12. 1.부터, 714,076,780원에 대하여는 1999. 4. 29.부터, 1,538,879,441원에 대하여는 1999. 6. 30.부터, 87,36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8.부터 각 2005.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다만 원고가 2012. 8. 17. 519,085,112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지급받은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