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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9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장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9. 4. 3.경 충북 제천에 있는 B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진 등, 계좌거래내역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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