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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7 2019고정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 12:59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4. 오후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영업소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수사)

1. G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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