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 제1152801호/2013. 1. 31.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류의 Dyes, colorants, pigments, paints for metal cans, paints, printing inks, colors[for drawing pictures].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갑 제3호증의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국제상표 903179/2006. 10. 20./2008. 5. 30.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류의 Paints, wood stains, and coatings in the nature of finishes for wood. 2) 선등록상표 2 (갑 제3호증의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제728575호/2007. 1. 26./2007. 11. 19. 나) 구성: 다 지정상품: 페인트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1.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이 ’FINISHES‘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선등록상표 1과 비유사 가) 외관상, 선등록상표 1은 독수리 및 장식 끈으로 구성된 도형 부분과 문자부분인 'GENERAL FINISHES'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전체로서 하나의 엠블럼 emblem: ‘상징’이라는 의미이다.
을 형성하므로 ‘FINISHES’ 부분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