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지사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해상오염방제 및 유창청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업체인 (주)F 평택지점장인 G과 함께 5만톤급 자동차 운반선 H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MF380) 422톤을 109,720,000원(톤당 26만원)에 구입한 후 위 연료유 393톤 102,180,000원 상당을 저가신고 방식으로 세관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이익을 위 G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2.경 부산세관에 B 명의로[수입신고번호 : I, 품명 : 폐유, 신고가격 : 19,650,000원(톤당 5만원)]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82,530,000원에 해당하는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항 5부두에 있는 외항선 J에서 하선한 시가 5,537,334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16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