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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20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지사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해상오염방제 및 유창청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업체인 (주)F 평택지점장인 G과 함께 5만톤급 자동차 운반선 H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MF380) 422톤을 109,720,000원(톤당 26만원)에 구입한 후 위 연료유 393톤 102,180,000원 상당을 저가신고 방식으로 세관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이익을 위 G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2.경 부산세관에 B 명의로[수입신고번호 : I, 품명 : 폐유, 신고가격 : 19,650,000원(톤당 5만원)]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82,530,000원에 해당하는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항 5부두에 있는 외항선 J에서 하선한 시가 5,537,334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16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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