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함) 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각종 도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2016. 6. 17. D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집행 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8. 22. 대표집행 임원으로 변경되어 D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의하여 D에 채용된 직원들이다.
D 노조 측이 2016. 9. 말경부터 피고인 A이 D에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운영, 관리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들은 D의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D의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 03:00 경 위 D 본관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관련 집기 일체를 임의로 서울 금천구 F 건물 G 호로 옮긴 후, 그 때부터 인천지방법원 2016 카 합 10276호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인 2016. 12. 15.까지 위 집기류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페인트 제조, 판매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1. 2016 카 합 10187 이사회 결의 효력 정 지가 처분, 2016 카 합 10273 주주총회 개최금지가 처분, 2016 카 합 10276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심문 조서 (2016 카 합 102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