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정9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평군 F 임야 549㎡에 대하여 피해자 G가 경매를 통해 매수하여 H을 통해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A의 소유인 I 임야 460㎡를 도로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A 소유의 토지를 통해 공사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 자가 위 I 임야에 타 설한 콘크리트를 굴토하게 하고, 그 입구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차량으로 막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8. 3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임야에 타 설되어 있던 콘크리트를 굴토하고, 그 입구에 위 J 소유의 K 호 화물차를 세워 두어 위력으로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소유의 토지에 조경공사, 지하수 공사 및 외부 ㆍ 내부 마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L의 각 법정 진술

1. M의 각 진술서

1. 토지사용 승낙 및 동의서, 지적도 등본, 도로 지정, 변경, 폐지 공고, 공사비 실행 내역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 필 증, 2015 카 합 5206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문 사본

1. 현장사진( 제 118, 12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콘크리트를 굴토하고 화물차를 세워 둔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