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E 와 피고인 사이의 노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 합 102135( 본소), 2016가 합 100167( 반소) ]에서 2015. 12. 16.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뿐 확정 판결이나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대한 예수교 장로회 F 노회 노회원 G 등 78명에게 “E 목사가 천안법원 2015가 합 102135호 본안소송을 하였으나 향후 위 분쟁에 관하여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말라고
2015. 12. 16.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피의 자 작성 이메일 내용, 범죄사실 각 항 관련 적시 내용, 2015가 합 102135 강제조정 결정문
1. 2014 카 합 1639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2015 카 합 100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대한 예수교 장로회 F 노회 재판 국 판결문, 대한 예수교 장로회 F 노회 규칙 및 선거규칙, 2016 카 합 20044 노회 개최금지, 2015 카 합 10149 효력 정 지가 처분 결정, 2015 카 합 1004 효력 정 지가 처분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보낼 당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허위에 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