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7. ‘D ’에서 개최된 피해자 E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회장으로 피해자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종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총무로 회장을 보좌하며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며, F은 피해 자의 재무로 재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규약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열어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임원으로, 피고인 B은 종원 G 소유인 공주시 H 답 79㎡ 가 피해자의 재실 신축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 입로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고가로 매도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10. 중순경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0. 19. 딸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피고인 A에게 매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총회에서 위 토지 매수를 결의한 사실이 없었고, 총회가 이사회에 매수를 위임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이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가격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7.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