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5.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1. 3.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3. 의정부시 F에 있는 G 호텔 301호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7. 7. 30. 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K 빌라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및 범죄사실 일자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일시 특정)
1. 감정서( 수사기록 제 327 쪽)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700,000 원 = 400,000원 (2015. 11. 필로폰 매수가격. 매수한 필로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