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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5.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1. 3.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3. 의정부시 F에 있는 G 호텔 301호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7. 7. 30. 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K 빌라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및 범죄사실 일자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일시 특정)

1. 감정서( 수사기록 제 327 쪽)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700,000 원 = 400,000원 (2015. 11. 필로폰 매수가격. 매수한 필로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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