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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684
공문서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7.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G은 2017.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창원시 의 창구 N 703호 사무실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 희망자들이 그들의 재직 서류와 통장 거래 내역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대출금의 10% 내지 20% 의 성공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대출 희망자 모집 및 대출업체 선정 등 대출 중개업무 총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재직 서류 및 통장 거래 내역 위조, 대출업체의 재직 확인 전화 수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출 서류 준비 및 수수료 수취 등의 업무를 맡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7. 6. 경부터 경남 창원시 의 창구 N 703호에서 미리 준비한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사무실 복사기로 스캔하여 그림판에 복사한 다음, 그림판의 지우개 기능과 텍스트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O’, 사업장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N, 703호’ 로 수정한 후, 이를 다시 스캔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인 창원 세무서 장 발행의 O의 사업자등록증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공문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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