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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5고단1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02:1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3 세) 과 언쟁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으로 들고 일어나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상해 정도가 2 주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의자에 앉아 있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때렸고, 그 상해 부위가 목 부분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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