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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0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3:30경 광주 북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와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및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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