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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17 2015고단3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계룡시 D건물 4층에서 불법 게임장을 개설운영하면 피고인이 09:00경부터 21:00경까지 그 게임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 8.부터 2015. 1. 11.까지, 2015. 1. 16.부터 2015. 1. 23.까지 계룡시 D건물 4층에서 황금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면 상품권으로 직접 받도록 한 다음 위 상품권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F,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I, P, Q, R, S, T, U,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각 경찰 압수조서, 장부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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