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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28 2013고단265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계룡시 C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8.부터 2013. 2.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B가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다생물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정한 문양이 서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고 게임장 출입자 감시, 손님 심부름 및 환전 업무를 하는 등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영업장부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영업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CCTV와 철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수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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