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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12 2013고단2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계룡시 C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8.부터 2013. 2.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다생물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정한 문양이 서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8.부터 2013. 2.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고 게임장 출입자 감시, 손님 심부름 및 환전 업무를 하는 등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영업장부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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