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8 2013고단5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7. 30. 21:45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옆 창고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해마, 물고기, 별 모양 등의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치하면 최소 100점에서 최대 1,000,000점까지 당첨되는 방식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장부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철문을 설치한 후 영업하였고 손님 이동용 차량인 일명 ‘깜깜이차량’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영업기간(30일)게임기 대수(60대)영업장 규모영업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하반신이 절단된 중증 장애인이고 압박궤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