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34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19,277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19,277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