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1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2,699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2,699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