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8가단500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62,45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62,45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