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62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49,313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