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20가단67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19,178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19,178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