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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171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979715호로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0,436,711원과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1440), 2015. 7. 24. 항소취하 간주되어 대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4. 8. 28. 대상 판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1101호로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대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담보로 14,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대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제42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제1공탁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2. 1. 대상 판결에 기한 채권 원리금 14,325,45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10329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1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5. 12. 4.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908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대상 판결 원리금과 경매비용을 합한 15,089,597원에서 제1공탁금 14,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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